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자는 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재해자와 근로자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이 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 신고내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는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재해자가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재해자가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 신고내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었던 사정들은 이 건 사업장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의 현장소장 김○력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작업배치 등)를 받고 그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산지방법원은 이 건 사업장 사업주 이○영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재해자를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적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