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단51881, 선고일자 : 2019-07-25 【요 지】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이 사건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다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