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단51881, 선고일자 : 2019-07-25
【요 지】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이 사건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다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골절상 등을 입었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되나 같은 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예외적으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에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음.
1. 산재보험법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사업체는 여러 차례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주는 해외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직접 공사업무를 지시·감독하였고, 도급업체는 이 사건 사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분리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6구합59812, 선고일자 : 2017-03-31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볼 때,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소위 ‘로켓배송’ 시스템을 영위하는 본사와 각 지역에 위치한 캠프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지역에 위치한 각 캠프가 본사와 분리된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독자적으로 소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재결례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8-22420, 선고일자 : 2019-02-22
【재결요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인은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송○○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는 것으로, 당초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는 고인이 아닌 송○○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될 당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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