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화재사고 2

인화성 액체 이송 중 화재·폭발이 발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1명(23세) / 부상 1명(61세) 재해개요 2022. 5. **. 경남 소재 ○○ 분체도장실 세척장에서 히터 교체을 위해 세척조 내부 세척제를 드럼 펌프를 사용하여 빈 드럼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세척제 유증기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인화성 물질제기 미실시 - 세척조 내부 인화성 액체 제거하지 않고 작업실시 ● 방폭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비방폭형 드럼펌프 세척조 내부에 투입하여 점화원이 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 액체 : 설비 내부에 인화성 액체의 제거 미실시 ● 기여요인 - 폭팔위험장소 설정 미실시 : 인화성액체 저장 세척조 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비방폭전기계·기구를 사용 - 작업..

폐스크랩 파·분쇄작업 중 화재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1.09.26.(일) 00000(주) 공장에서 파·분쇄기에서 폐스크랩*을 투입하던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치료 중 1명 사망) * 폐스크랩 : 2차전지 양극재 재료로 금속산화물이 알루미늄 포일에 도포된 것으로 도포되지 않은 양 쪽 끝부분을 재단한 스크랩 【 유사 재해사례 】 ◆ 2011.11. 구리산화물+알루미늄합금분말 혼합기에서 이물질 혼입에 의한 화재로 2명 사망 ◆ 2018.04. 혼합금속분말(금속산화물+알루미늄분말)을 용해대차 위 투입구에 삽 등을 이용하여 투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화상(치료 중 2명 사망) 재해예방대책 ※ 초기 점화 이후 테르밋반응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화재 확산되었으며 초기 점화의 대책을 기술함 ● 파·분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