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인화성 액체 이송 중 화재·폭발이 발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1. 9. 15:28

 

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1명(23세) / 부상 1명(61세)

 

 

재해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2022. 5. **. 경남 소재 ○○ 분체도장실 세척장에서 히터 교체을 위해 세척조 내부 세척제를 드럼 펌프를 사용하여 빈 드럼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세척제 유증기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인화성 물질제기 미실시

- 세척조 내부 인화성 액체 제거하지 않고 작업실시

 

● 방폭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비방폭형 드럼펌프 세척조 내부에 투입하여 점화원이 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 액체 : 설비 내부에 인화성 액체의 제거 미실시

 

● 기여요인

- 폭팔위험장소 설정 미실시 : 인화성액체 저장 세척조 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비방폭전기계·기구를 사용

- 작업절체 부적절 : 세척조 내부 유지·보수시 인화성액체 제거를 위하여 작업자가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입조하여 펌프를 작동시킴

 

 

예방대책

 

●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방폭 전기기계 사용

-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세척작업 장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고,

- 위험장소에 따른 환기 및 인화성 증기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점화원을 제거

 

●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절차 변경

- 세척조내 인화성액체 제거 작업시 작업자가 입조하지 않고, 비위험장소에 펌프를 설치하여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방법 변경

- 작업 전 인화성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의 방법으로 인화성 증기 제거 후 작업 실시

 

▶작업전 인화성 액체 및 증기 제거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 전기기계·기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