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관련 판례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선고일자 : 2021-11-04 【요 지】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사고로 진단받은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우측 제 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6조 (적용 범위)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단51881, 선고일자 : 2019-07-25 【요 지】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이 사건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다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