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사상담 2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심혈관질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버스차체부품조립 개요 근로자 ○○○은 1987년 2월 3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부터 대형버스 제조공정에서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9월 건강 검진 중 확인된 심장조동으로 대학병원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심전도 상 발작성 심장세동 소견 확인되어 2017년 11월 16일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뒤 추적 관찰중이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말부터 자신의 작업 장소에 건조대기장 위치의 변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

22년간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규폐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여자)은 46세 때인 1994년 4월부터 22년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9월 과민성 폐렴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72년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결혼 당시 근로자 ○○○은 경기 안양 소재의 회사에 다녔으나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급성규폐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가래가 지속되어 방문한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영상을 촬영한 후 이상 소견이 있어 2016년 8월 23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다. 영상에서는 양폐 다발성 소결절(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