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