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목격자, 고용관계, 급여 등의 입증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하지만 사업장에서는 불협조로 나온다면 막막하실 겁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산재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산재 입증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직업만큼 산재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산재 전문 노동법률 다현은 실제 사건 처리 경험과 사건 승일율, 전문의학조사 등의 특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산재 입증을 하기 어려울 때 노동법률 다현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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