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6.4 개정)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10.9 개정)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0.9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