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강릉 노무사 2021. 9. 10. 15:36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6.4 개정)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10.9 개정)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0.9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2.24 개정)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017.12.26 개정)

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2019.12.24 개정)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7.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7.12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2010.7.12 개정)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2010.7.12 개정)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2010.2.2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016.3.22 개정)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16.3.22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②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2010.7.12 개정)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010.7.12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2010.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0.2.24 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0.2.24 개정)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010.7.12 개정)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0.2.24 개정)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010.7.12 개정)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0.2.24 신설)

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010.7.12 개정)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16.3.22 신설)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6.3.2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2 (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010.2.24 신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2010.7.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3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0.2.24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010.7.1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