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의회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18.12.13 개정) ② 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6.4 개정)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10.9 개정)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0.9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