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요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1조(재요양)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6618, 선고일자 : 2017-06-19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강릉노무사] 무릎 재요양 승인!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된 사건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주요 성공사례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