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으면 재요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2020.1.7 개정)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0.7.12 개정)
다시 정리하면,
산재 요양기간 동안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가 끝났을 당시(치유 당시)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화된 원인이
연령의 증가나 업무외 사유이면 불가합니다.
산재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요양,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걱정하고 있다면
산재전문노무사와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