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강릉 4

42세 기계설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42세 / 직종 : 기계설비 유지보수직 개요 근로자 ○○○은 2012년 10월 29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비관리, 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 좌측 새끼손가락 인대손상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시행했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2016년 2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3, 2014년 당시 작업장 주변에서 용접부의 RT 촬영이 매일 이루어져 방사선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2017년 3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7월 7월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생산관리그룹 설비관리팀에 배속되어 ..

재활용의류 선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63세 때인 2009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재활용 의류가 입고되면 각 의류의 종류별로 선별하여 중고 의류 제품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인 B사업장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에는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상호만 바뀌었는데, A사업장의 공정의 순서는 재활용 의류 입고 →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의류를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 → 재활용 의류 선별 → 압축 → 중고 의류 출하 순으로 모두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A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망 근로자 ○○○는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하였는데, 망 근로..

대학교 실험실습실 기기분석 및 유지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대학교 실험실습실 기기분석 및 유지관리 담당으로 임용된 이후 약 20년간 압축기와 진공펌프가 24시간 가동되는 분광분석실 및 핵자기공명실(1m 거리에 각각 76db/86db 소음발생)에 근무하면서 분석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귀에 서서히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음. 결정 소음성 난청은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발병할 수 있는데, 상병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6.08

어깨, 팔, 무릎, 허리 아프지만 참고 일하다 생긴 골병! 산재처리가 막막하다면?!

'아프지만 참다보면 낫겠지' '병원가서 침맞고 물리치료하면 나아지겠지' '아플 때마다 병원을 많이 갔는데 산재가 될까?' 이런 생각들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 골병들거나 수년간 있었던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를 포기하거나 산재접수에 앞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을 참고 일한 골병!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 중 택배원으로 일하기 전부터 수년간 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4년이상 택배원으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무릎통증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고, 택배업무환경, 전문의학자문 등 증거를 수집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참고 일한..

산업재해 보상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