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63세 때인 2009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재활용 의류가 입고되면 각 의류의 종류별로 선별하여 중고 의류 제품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인 B사업장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에는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상호만 바뀌었는데, A사업장의 공정의 순서는 재활용 의류 입고 →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의류를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 → 재활용 의류 선별 → 압축 → 중고 의류 출하 순으로 모두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A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망 근로자 ○○○는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하였는데, 망 근로자 ○○○가 수행한 업무는 집게차 운전, 젖은 의류 건조, 생산 지원 및 현장 청소 업무이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는 이러한 업무 중 절반은 실내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전을 하였다. 집게차 운전 업무는 외부에서 헌 옷이 트럭으로 입고가 될 때 실내 작업장으로 하루에 헌 옷 10톤이 네 번에 걸쳐 하차하게 되는데, 헌 옷이 하차 되면서 헌 옷 뭉치가 작업장 입구에 산처럼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여진 헌 옷 뭉치를 재활용 의류로 선별하는 컨베이어 밸트의 시작점에 집게차를 운전하여 헌 옷 뭉치를 투입하는 작업이 집게차 운전 업무에 해당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에 집게차는 전기가 동력원이었으나, 2년 전에 디젤을 사용하는 집게차에서 전기 집게차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망 근로자 ○○○가 수행하였던 재활용 의류의 선별 및 건조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헌 옷을 종류별로 선별하게 되는데, 젖은 옷의 경우 건조를 위해 작업장의 입구에 위치한 건조기 옆에 젖은 옷을 쌓아두고, 차례로 젖은 옷을 건조기에 넣고 건조 시키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A사업장이 공장을 이전 하게 되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망 근로자○○○는 주간에는 평소 하던 현장 생산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회사의 경비를 보면서 숙직을 하였다. 초기 8월에는 혼자만 야간 경비를 보다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회사의 과장과 교대를 해가며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A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현장 생산 업무의 인원은 36명이었으며, 근무는 주간근무로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가 집게차 운전 및 재활용 의류의 선별 작업을 하는 경우 엄청난 양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였으며, 헌 옷의 건조 작업 시에 곰팡이에도 노출되었고, 집게차 운전 및 하차하는 트럭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망 근로자 ○○○가 업무를 수행한 B사업장 및 A사업장에서의 근무가 A사업장이 제출한 재해사실 확인서에서 7년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대는 육군 대위로 복무하였다.
망 근로자 ○○○는 32세 때인 1978년에 C사업장에 입사하여 1992년까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 D사업장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2009년에 A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각종 업체에서 사무직으로만 근무하였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이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따르면 망 근로자 ○○○는 흡연하지 않은 비흡연자였다.
- 유족급여신청 질병의 발병 및 사망경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 근로자 ○○○에서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으로 2012년 2월에 진단받기 이전에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상병의 요양급여 기록은 없다.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망하기 3년 7개월 전인 2014년 1월 28일에 일주일 전부터 나타난 발열, 기침 및 객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1. 28)에서 좌폐하엽으로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혈액 중 CRP가 216.52 ㎎/L로 증가하고, 객담배양검사(2. 1)에서 Streptococcus pneumonia가 확인되어 비관을 통한 2 L의 산소와 함께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levofloxacin)를 투여하였다. 1월 2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폐하엽으로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양폐상엽으로 선형 음영, 불규칙한 경화 및 견인성 기관지확장증도 관찰되었다. 2월 4일에는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양폐하엽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액(BAL)을 통해 두 번 실시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에서 한 차례 양성 소견이 나왔으나, 기관지 세척액 및 객담을 통한 항산균 염색 및 배양검사(2. 1, 2. 4)에서 항산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2월 7일부터 항결핵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 소견 및 증상이 호전되어 2월 8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2015년 4월 2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으로 소량의 기흉이 관찰되고, 지난 영상(2014. 1. 29)에서 양폐상엽으로 관찰되는 선형 음영, 불규칙한 경화 및 견인성 기관지확장증 소견의 큰 변화는 없었다. 객담을 통한 항산균 염색 및 배양검사(4. 2)에서도 결핵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호흡곤란이 2개월 전부터 지속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2016년 1월 7일에 B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 7)에서 좌폐하엽으로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1. 19)에서 좌측으로 새롭게 기흉이 발견되면서 좌폐하엽으로 폐렴 소견도 다시 나타나 1월 19일에 입원하였다. 혈액 중 CRP가 43.17 ㎎/L로 증가하였으며, 객담을 통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에서 음성 소견, 항산균 염색 및 배양검사(1. 20)에서도 항산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비강을 통한 6 L의 산소와 함께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 azithromycin)를 투여하고, 이후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1. 25)에서 좌폐가 재팽창 되었으며, 좌폐하엽의 폐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1월 25일에 퇴원하였다.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6년 10월 7일에는 B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추적 촬영하였는데, 지난 영상(1. 7)과 비교 시에 좌폐의 경미한 기흉 외 양폐상엽의 선형 음영, 불규칙한 경화 및 견인성 기관지확장증이 지속하여 관찰되어 처음으로 IPPFE(Idiopathic Pleuroparenchymal Fibroelastosis)를 의심하였다.
이후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하고 좌폐의 기흉은 계속 유지되었는데, 사망하기 2개월 전인2017년 7월 17일에는 호흡곤란 및 사레 걸리는 증상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8)에서 좌폐하엽으로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확인되는 폐렴 소견 및 좌측으로 흉막 삼출이 새롭게 관찰되고, 혈액 중 CRP가 155.55 ㎎/L로 상승하였다. 비관을 통한 2 L의 산소 투여 및 기관지 확장제를 통한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하면서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 7. 25)를 투여하고 7월 25일에 퇴원하였다.
8월 1일에는 3일 전부터 악화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동맥혈 산성도(pH) 7.47, 이산화탄소분압 47.0 ㎜Hg, 산소분압 89 ㎜Hg, 중탄산이온 34.2 ㎜Hg,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되었다. 당일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8. 1)에서 좌폐로 기흉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우폐로도 경미한 기흉이 관찰되어 좌폐로 흉관을 삽입하고, 비관을 통한 2 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의 재팽창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8월 7일에는 수술을 통해 흉관 2개를 다시 삽입하였다. 이후 좌폐의 기흉 크기가 감소하여 8월 11일에는 삽입된 흉관을 제거하고 8월 12일에 퇴원하였다.
사망하기 두 달 전인 8월 23일에는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C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8. 23)에서 좌폐하엽으로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폐렴, 좌폐의 기흉이 관찰되어 비관을 통한 3 L의 산소 및 비경구용 항생제(levofloxacin,~8.28, cefotaxime,~8.25, piperacillin/tazobactam, 8. 26~8. 28)를 투여하였다.
기관지 내시경검사(8. 24)를 통해 좌폐하엽에서 채취한 기관지 폐포 세척액(BAL)을 통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에서 음성 소견, 항산균 염색 및 배양검사에서도 항산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미생물검사에서도 특별한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8. 28)의 좌폐하엽의 폐렴 소견 및 증상이 감소하여 8월 28일에 퇴원하였다.
사망하기 4일 전인 9월 22일에는 호흡곤란 및 의식이 저하되어 A병원에 응급구조차로 내원하였는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동맥혈 산성도(pH) 7.438, 이산화탄소분압 46.2 ㎜Hg, 산소분압 119.1 ㎜Hg, 중탄산이온 30.5 ㎜Hg, 산소포화도 98.8%로 확인되었다. 혈액 중 백혈구수와 CRP가 8,290/㎕(호중구 88.1%) 및 1.03 ㎎/㎗로 나타났고, 객담을 통한 염색 및 배양검사(9. 22)에서 의미있는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동의 거부서(DNR)를 작성하고, 비관을 통한 1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5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9. 25)에서 양폐하엽으로 간유리 음영 및 경화, 우측의 기흉, 양폐로의 흉수 및 과거부터 관찰되던 양폐상엽의 섬유화 소견들이 확인되었다. 이어 오한 및 발열(37.5 ℃)이 나타나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 9. 26)를 새롭게 투여하였다. 사망 당일인 9월 26일 오전에 우측으로 흉관을 삽입하였는데, 의식이 저하하고, 수축기 혈압이 50 ㎜Hg로 나타나면서 말초 혈액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재호흡 마스크를 통한 15 L의 산소 및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승압제를 증량하였으나, 체인스토크스 호흡이 관찰되면서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오후 12시 38분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당일에 실시한 혈액검사(9. 26)에서 백혈구수와 CRP가 14,320/㎕(호중구 96.9%) 및 5.68 ㎎/㎗로 나타났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9. 26)에서 동맥혈 산성도(pH) 7.004, 이산화탄소분압 115.4 ㎜Hg, 산소분압 103.3 ㎜Hg, 중탄산이온 18.7 ㎜Hg, 산소포화도 92.6%로 확인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9. 26)에서는 전폐야에 걸쳐 간유리 음영 및 경화 소견이 확인되었다.
결론
① 사망하기 4일 전부터 호흡곤란의 악화 및 의식의 저하로 입원하여 입원 당시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하엽에 국한되어 있던 경화가 사망 당일에는 전폐야의 간유리 음영 및 경화 소견으로 진행한 임상양상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사망하였고,
② 사망하기 3년 7개월부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확인되는 IPPFE가 이러한 폐렴 발생과 동반 되었는데,
③ 2009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년 동안 집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가스상 물질에 노출되었고,
④ 재활용 의류의 선별 및 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각종 분진 및 엔도톡신을 함유한 미생물에 노출되었으나,
⑤ 디젤엔진 연소물질, 가스상 물질 및 각종 분진은 폐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중단한 시점부터 1년 3개월이 지나 발생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망 근로자 ○○○가 수행하던 작업과 관련하여 폐렴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⑥ IPPFE의 직업적 위험 요인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IPPFE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작업과 관련하여 호흡기 감염이 반복된 과거력이 없으며 호흡기 감염이 반복되기에는 그 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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