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2018.6.12 개정)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010.1.27 신설)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2018.6.12 개정) 관련 판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두3863, 선고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