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금)

강릉 노무사 2022. 5. 3. 18:45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2018.6.12 개정)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010.1.27 신설)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2018.6.12 개정)

 

 

 


관련 판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두3863,  선고일자 : 2000-09-08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폐질등급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동함은 별론으로 한다).

 


 

관련 질의회시

 

산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폐질상태가 시작되어 현행법령 시행 시점까지 이어져 왔다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규정은 소급적용됨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보상팀-7021,  회시일자 : 2009-10-22

 

【질 의】

 

■질의 내용

요양 기관에서 요양 중인 ○○○의 행정소송기간 중 상병연금 소급지급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는 2003.12.31업무상재해로 제11흉추골절(수술 후 상태), 제5, 6경추골절(수술 후 상태),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2005.05.18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사에서는 점심식사 후 동료직원끼리 족구를 하다가 발생된 재해이므로 업무외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하였으나 이에 피재근로자는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2007.02.02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04.14 최종 확정판결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2009.07.10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04.01.01부터 2009.03.31까지 휴업급여액 00원을 지급하였으나, 요양불승인에 의거 피재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이므로 최초 요양신청 당시 강직성 사지마비가 명백함으로 폐질등급 1급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상병연금을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사항

가. 상병연금 지급 여부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는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규정에 의거 동 피재근로자는 폐질상태(강직성 사지마비)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폐질1등급으로 인정하여 상병연금을 소급하여 휴업급여와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을 설] 상병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는 법 취지에 의거 피재근로자의 과거 병력 및 명백한 폐질상태를 알 수 없어 폐질상태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현시점에서 폐질진단서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병연금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일 2008.07.01부터 소급적용하여 휴업급여와 상병연금 차액분을 지급한다.

 

[을 설] 피재근로자 권리구제차원에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 한 후 2006.01.01부터 소급적용하여 휴업급여와 상병연금 차액분을 지급한다.

 

[병 설] 피재근로자가 폐질진단서를 제출된 날부터 적용한다.

 

【회 시】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 적용시기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003.12.31.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2005.5.18.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처분하였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4.14.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며, 최초 요양신청시 진단상병명은 “제11흉추골절(수술후 상태), 제5,6경추골절(수술후 상태), 강직성 마비”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 관련 규정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52조로 개정되었고(시행시기는 2008.7.1),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에 관한 경과규정에 관한 부칙은 별도로 없음.

 

한편 행정에 관한 법률은 통상 그 시행기일을 부칙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위임하여 그 정해진 기일부터 시행되어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행정법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진정소급효의 금지).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에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부진정소급효의 허용).

 

이 건의 경우 산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폐질상태가 시작되어 현행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규정은 부진정소급효의 허용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됨이 타당하다 판단됨(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66조 규정 적용)(보상팀-7021, 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