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산재상담 2

재활용의류 선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63세 때인 2009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재활용 의류가 입고되면 각 의류의 종류별로 선별하여 중고 의류 제품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인 B사업장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에는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상호만 바뀌었는데, A사업장의 공정의 순서는 재활용 의류 입고 →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의류를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 → 재활용 의류 선별 → 압축 → 중고 의류 출하 순으로 모두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A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망 근로자 ○○○는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하였는데, 망 근로..

[속초노무사] 추천하는 의학적 입증: 폐암, 폐기능검사, 흉부 장기의 장해 산업재해 노무사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

산업의학자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