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 2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재심사청구 사례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사고로 진단받은 ‘목 척수의 손상(C3-4, C4-5, C5-6, C6-7), 사지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 형식으로 받는 점, 운수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1조, 제41조의 2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41조의 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