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사고로 진단받은 ‘목 척수의 손상(C3-4, C4-5, C5-6, C6-7), 사지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 형식으로 받는 점,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 운송업무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배차 내용에 따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된 배송과 노선을 엄수하여야 하며, 운행횟수에 따라 보수를 받고, 제품 운송, 상하차 외 자주 현장 일을 하였다하며, 운행 시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출입증과 유니폼을 사용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일 외 다른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①청구인은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수리 및 유지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출・퇴근 및 복무에 대해 관리 및 통제하였다거나, 업무수행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③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운반 횟수에 따른 보수(운송비+운송비의 10%)를 받은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④이 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⑤이 건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도 간혹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⑥ 이 건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운송 외 현장 일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이 건 사업장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