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알△△△ 소속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3.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9.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근로자의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는 점,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해고의 위협, 집단 따돌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국출장 입국 심사과정에서의 영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출장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