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27. 16:59

청구인은 알△△△ 소속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3.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9.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근로자의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는 점,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해고의 위협, 집단 따돌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국출장 입국 심사과정에서의 영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출장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가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의 특별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판단

 

재해근로자가 대표 등과의 미국출장 이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상사의 육아휴직으로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가족 및 친구 등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 내에서 심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또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미국출장, 상사(대리)의 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없어 사망 전 심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재해근로자의 평소 가족관계 및 금전관계, 대인관계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자살시도 전날까지 근무한 점, 친구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추정할 만한 특이 소견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해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