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지시를 받아 정해진 근로장소 및 시간에 작업을 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자는 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1조(장례비)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1.1.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2021.1.26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