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노무사 2

식품원료 혼합기 청소 중 혼합기 날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11.23.(화) 17:23경 경남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재해자가 혼합기를 이용하여 원료육과 양념을 혼합하던 중 혼합기 내부 벽면 및 혼합기날에 묻은 잔재물을 긁어 섞이도록 하다가 스크래퍼*가 혼합기 내부에 떨어지자 스크래퍼를 줍기 위해 팔을 혼합기 내부에 넣으면서 신체가 끼여 사망 * 스크래퍼 : 물질을 긁어내는 도구 【 유사 재해사례 】 ◆ 2021.03.06.(토) 15:50경 경북 안동시 소재 ○○○의 원재료 배합실에서 버섯 배지 배합기 내부 청소 중 배합기가 작동하며 회전날과 배합기 내벽 사이에 끼어 사망 ◆ 2020.12.25(금) 07:2분경 ○○○㈜ 사업장 내 2층 목재 분말 혼합기의 청소 작업 도중, 혼합기 날과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 ..

39세 난연첨가제 생산 작업자에게 발생한 관상동맥경화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 / 나이 : 39세 / 직종 : 난연첨가제 생산 개요 근로자 ○○○은 2014년 1월 스타이렌, 아크릴로니트릴 등을 원료로 난연첨가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5년 9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전 11시 무렵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당일 낮 12시 경, 점심식사가 도착하여 점심식사 권유를 위해 휴게실에 올라가서 식사를 권유하였으나 먹지 않겠다고 했고, 20분 후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도 내려오지 않자 동료 근로자가 다시 올라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119 신고로 현장 도착 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후 부검소견에서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사망이 합당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