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식품원료 혼합기 청소 중 혼합기 날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24. 12:07

 

재해개요

 

2021.11.23.(화) 17:23경 경남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재해자가 혼합기를 이용하여 원료육과 양념을 혼합하던 중 혼합기 내부 벽면 및 혼합기날에 묻은 잔재물을 긁어 섞이도록 하다가 스크래퍼*가 혼합기 내부에 떨어지자 스크래퍼를 줍기 위해 팔을 혼합기 내부에 넣으면서 신체가 끼여 사망

* 스크래퍼 : 물질을 긁어내는 도구

 

【 유사 재해사례 】

◆ 2021.03.06.(토) 15:50경 경북 안동시 소재 ○○○의 원재료 배합실에서 버섯 배지 배합기 내부 청소 중 배합기가 작동하며 회전날과 배합기 내벽 사이에 끼어 사망

◆ 2020.12.25(금) 07:2분경 ○○○㈜ 사업장 내 2층 목재 분말 혼합기의 청소 작업 도중, 혼합기 날과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 확인·검사 또는 유사 작업 시 설비 운전 정지(전원 등 에너지원 차단)후,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 하거나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

 

● 혼합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

- 원료육 혼합 상태 확인·검사 작업(스크랩 작업 포함)시 근로자 신체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 신체 접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하는 안전장치(인터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