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

[강릉산재노무사] 컨베이어벨트 철거 작업 중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으로 지급된 성공사례

산업재해 / 유족급여청구 / 유족연금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 철거작업 / 공장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압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다툰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요 성공사례 2022.03.03

[강릉노무사] 산재유족연금자격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에 대한 다툼, 컨베이어 벨트 드럼 끼임사고에서 "연금승인" :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을 하나로 .. 노동법률 다현

산재 / 유족보상 / 유족연금 / 유족연금수급자격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 산업안전 / 강릉노무사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119에 의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성공사례 2021.03.17

[동해노무사] 산재 유족보상(석산 붕괴사고), 유족연금 수급권자, 산재노무사 <승인>

산재 유족보상 석산붕괴사고 유족연금수급권자 예상치 못한 석산의 붕괴사고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재해자(망인)를 기준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 와 유족일시금 수급권자가 다퉜습니다. ​​ 유족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과 혈족간에 수급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