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강릉산재노무사] 컨베이어벨트 철거 작업 중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으로 지급된 성공사례

강릉 노무사 2022. 3. 3. 16:08

<사건개요>

산업재해 / 유족급여청구 / 유족연금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 철거작업 / 

 

공장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압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다툰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020.5.26 개정)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020.5.26 개정)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2020.5.26 개정)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2020.5.26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2020.5.26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청구 처리결과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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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