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2018.6.12 개정)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2018.6.12 신설)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2020.5.26 개정)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