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강릉 노무사 2022. 4. 28. 14:36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2018.6.12 개정)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2018.6.12 신설)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2020.5.26 개정)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010.1.27 개정)

 

 

 


관련 질의회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회시번호 : 법제처 18-0668,  회시일자 : 2019-03-27

 

【질의요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2.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2.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당시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25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르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참조)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일까지 그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자녀가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한 취지는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의안번호 제20044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2018.5.28. 대안반영폐기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족보상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7구합21051,  선고일자 : 2007-11-01

 

【요 지】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보조참가인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망인과 보조참가인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보조참가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사실혼)를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한 점, 망인이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조참가인과 이혼을 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참가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망인에게 보조참가인과의 법률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까지 그에 응하여 상호간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1989.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보조참가인과는 일상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만으로는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