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4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일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재결한 사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0.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기저부 골절, 기뇌,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안와벽 골절(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우측), 얼굴 열상,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4, 6, 7, 8번),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9. 4. 4. 사망하자, 2019. 8. 30.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0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4. 3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1번 압박성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Injury of cauda equina),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Faecal incontinence)’(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배변 장애가 잔존..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장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