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강릉 노무사 2021. 6. 9. 17:46

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0.5.26 개정)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종결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623,  회시일자 : 1994-10-14

 

【질 의】

장해보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회 시】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

 

 


 

관련 판례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 44401,  선고일자 : 1994-04-12

 

【요 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2.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 단체협약에 인정된 임금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며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카 28191,  선고일자 : 1990-12-11

 

【요 지】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 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