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2010.5.20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재해자의 중대한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010.5.2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개정) 관련 질의회시 장해등급등의 ..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 자문으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 상정이 부정하지 않고, 원처분과 달리 볼 사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8. 11. 16.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 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 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31.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8. 8. 8. 원처분기관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4. 2. 재판정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19. 8.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보행 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대인기피증, 우반신 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