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강릉 노무사 2022. 6. 21. 17:17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2010.5.20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재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재해인 경우, 그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의 50퍼센트 해당분을 부지급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71구 208,  선고일자 : 1971-12-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산하 ○○광업소 소속 광부인 임×무가 1970.10.11, 13:00경 갱도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실, 피고가 그 달 16일자로 그 유족인 소외 지×자에게 위 사고가 업무외의 재해임을 이유로 그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 및 산재심사위원회는 1971.2.22 재심사에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임을 인정하고 피재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자기변호를 할 수 없는 사망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업주로서는 극히 위험성이 많은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 관련없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았음이 그 재해발생의 부가적 요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주는 응분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결정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급여금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442,900원은 부지급키로 결정을 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망 임×무는 채탄보조공으로서 위 사고일에 흑금천갱 3편 6크로스 2중단승에서 승보수작업을 하던중 오전작업을 마치고 승구로 내려와 점심 식사를 한 후 13:20경 오후의 보수작업을 위한 갱목을 가지고 승내에 올라가려고 하던차 마침 그때 2중단승 입구에서 탄차가 정지하여 상부 "숟"으로부터 탄을 받고 있어 진행에 장애가 되므로 망인은 탄차가 탄을 받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따뜻한 전기기관차 상부에 올라 앉아 있었고 이윽고 탄차의 수탄작업이 그치자 망인은 갱목운반을 위하여 기관차에서 내릴 예정으로 무의식중에 벌떡 일어서는 순간 지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기관차 상부로부터 0.8미터 높이에 가설된 220볼트 가공선이 망인의 목뒷부분에 닿아서 감전쇼크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회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일부만을 취소한 재심사재결과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업주의 지시감독의 임무를 대행하는 현장감독이 그날 오후 작업시간이 30분이나 경과한 후인데도 작업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재자가 작업을 하지 않고, 채탄보조공에는 승차금지된 전차에 승차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경고조치 등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과실이 위 재해의 발생요인이 되었으므로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의거 유족급여금을 50퍼센트로 지급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험가입자 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라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호증의 1ㆍ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및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증인 백×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임×무는 원고 공사 ○○광업소 채탄보조공으로서 사고 당일 금천갱 3편 6크로스 2중단승의 보수작업을 하기,위하여 갱목을 가지고 승내에 올라가다가 마침 승압구에서 탄차가 정지하여 상부 "숟"으로부터 탄을 받고 있어 탄차가 탄을 받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채탄보조공은 승차금지된 전기기관차 상부에 함부로 올라 앉아 있다가 갱목운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관차에서 내릴 작정으로 무의식중에 벌떡 일어나는 순간 지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기관차 상부로부터 0.8미터 높이에 가설되어 있는 220볼트 가공선에 목뒷부분이 닿아서 감전쇼크사를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자료는 없으니 위 재해는 망 임×무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그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의 50퍼센트 해당분의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유족급여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0.12.31 공포, 법률 제2271호) 제14조에 비추어도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보험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