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상완골 상단 여러부분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1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22), 치아의 아탈구(#41)’(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1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좌측 견관절 장해상태에 대해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