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상완골 상단 여러부분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1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22), 치아의 아탈구(#41)’(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1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좌측 견관절 장해상태에 대해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정상운동범위 50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지 않으나, 좌측 상완골 골절부위 부정유합(10° 이상 각 형성)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는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에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