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홈
  • 태그
  • 방명록

재요양장해상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1774, 선고일자 : 2020-06-04 【요 지】 1. 원고의 남편은 2005.7.22.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9.30.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산재보험법해설(사례) 2022.04.2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분류 전체보기 (783)
    • 주요 성공사례 (74)
    • 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 산업재해 보상 (28)
    • 산업의학자문 (16)
    • 공무상 재해 (20)
    • 직장내 괴롭힘 (0)
    • 해고징계 (4)
    • 임금사건 (2)
    • 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 산업안전보건법 (0)
    • 산재보험법해설(사례) (68)
    • 선원재해보상(사례) (3)
    • 불승인상담사례 (0)
    • 심사결정(심사청구) (72)
    • 직업성 질환 사례 (103)
    • 노동위원회사례 (47)
    • 해양사고(부상사망) (24)
    • 기업컨설팅 (4)
    • 노동법률 다현 게시판 (8)

Tag

강릉산재상담, 산재전문노무사, 삼척노무사, 동해노무사, 산재상담, 속초노무사, 태백노무사, 강릉노무사, 업무상질병, 양양노무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