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징계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초심사건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행위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임 나. ① 근로자의 여섯 가지 행위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단체협약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인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중징계 처분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149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2019부해14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

[강릉노무사] 대한민국 ****청(강원도 동해시), 소속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갑질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성공, 부당징계인정) : 강원도 해고전문 노무사[노동법률다현]

대한민국 *****청, 소속 근로자(남)는 동료 근로자(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의 예민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이란 점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도 이미 낙인 찍힌 터라 부당징계구제신청(강원지방노동위원회)을 진행하는 결심을 하기 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와 일방적 강압적 조사과정에서 잘못, 징계절차의 잘못 등이 바로 잡혀 구제신청을 승소했습니다. 모두에게 아픔이 남기지 않으려면 조직에서 신속하고도 확실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감봉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