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28. 17:57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2019부해14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 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