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12월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4년 운영 중인 사업이 어려워져 A사업장에 굴진 후산부로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년은 후산부로 일한 뒤 이후 약 10여 년 동안은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여 1974년 8월 12일부터 1986년 2월 1일까지 11년 6개월 동안 굴진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3 m 정도의 길이가 착암되는 착암기를 사용하고, 장약 및 발파작업이 이루어져, 발파가 완료되고 나면 로커쇼벨을 사용하여 경석을 치우는 것이 굴진부의 업무라고 한다. 1975년 7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