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12월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4년 운영 중인 사업이 어려워져 A사업장에 굴진 후산부로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년은 후산부로 일한 뒤 이후 약 10여 년 동안은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여 1974년 8월 12일부터 1986년 2월 1일까지 11년 6개월 동안 굴진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3 m 정도의 길이가 착암되는 착암기를 사용하고, 장약 및 발파작업이 이루어져, 발파가 완료되고 나면 로커쇼벨을 사용하여 경석을 치우는 것이 굴진부의 업무라고 한다. 1975년 7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의 A사업장 채용일은 1974년 8월 12일이고, 직종은 보조부로 8주 동안 요양하였다. 1986년 10월 14일 A사업장 소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1974년 8월 12일부터 1986년 2월 1일까지 650갱의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에도 1974년 8월 12일부터 1986년 2월 1일까지 11년 5개월 동안 A사업장의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의 1964년부터 1965년까지 약 36개월 동안 군 복무 하였다. 제대 후 전기제품 소매업에 종사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부도를 맞은 뒤 탄광에 입사하여 1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의원면직 후 약 5년 동안 광산에 동발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약 30년 동안 3일에 한 갑을 피웠으며 20년 전부터 금연 중인 과거 흡연자라고 진술하였고 2016년 7월 마지막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6년 7월 진폐 건강진단 결과 진폐가 없음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진폐 검사를 원해 2016년 12월 5일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단순진폐증의 영상의학적 소견은 저명하지 않았으나 양폐 하엽에 봉와양 음영 및 망상음영이 확인되었고, 고해상도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다수의 미세 결절들이 양폐 첨부에서 확인되는 한편 미만성 흉막하 망상음영이 양폐의 하엽에서 봉와양음영과 함께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증의 영상소견인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였다. 이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한 뒤 추적 중으로 2018년 3월 19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미만성 흉막하 망상음영과 양폐의 하엽에서 봉와양음영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2018년 6월 25일부터 pirfenidone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폐 건강진단으로 B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특이 이상이 없으나 2016년 7월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우폐 하부의 망상 음영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결론
① 2016년 12월 5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전형적인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그 전과 후에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의 변화와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한데,
② 이러한 영상 소견이 확인되기 42년 전부터 1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③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분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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