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합병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구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7.5 개정)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0.11.24 개정)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