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진폐전문노무사
진폐사건을 진행하면서, 진폐전문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진폐사건은 조건을 맞추거나 서류를 챙기는 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긴 세월의 긴 고통을 역추적해서, 의학적으로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고도의 정밀한 사건입니다.
의학자문 사례
1. 상기자와 201*년 **월 *일 이후 흉부사진과 CT를 합하여 보면 1 cm 이상의 대음영과 여러개의 결절들이 있으며, 그 크기의 합이 5cm를 넘으나 우측 상부폐야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병형은 4B로 판단된다.
폐기능은 가장 최근에 검사한 결과에서 FVC:1.97(49%) FEV1:1.07(38%) 중등도 장애를 보이므로 F2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 폐포가 파괴되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환시키지 못하는 만성폐질환을 말하는 거에요. 산소흡입을 잘 못하다보면 입술,손,발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나타나게 되는데,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병이예요. 폐기종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만성기관지염과 함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폐기종을 조직병리학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말모세기관지 이하의 조직에 탕성 지지조직의 소실로 폐포벽이 파괴되어 비가역성 폐포의 팽창과 기도폐쇄를 일으키는 것이다.
폐기종은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때문에 주로 발병하며, 폐포의 확장이 오는 병리 기전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단백분해효소의 결핍이나 탄성소의 소실등이 원인이 되는데 선천적인 결핍도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은 대부분 흡연이 원인이다. 이외에 직업성 유해물질인 먼지와 화학약품 노출, 실내 및 실외 공해, 선천적 감수성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은 일반적으로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 급작스런 허혈설 심빌환과 같다. 발생 기전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극심한 스트레스후에 잘 발생하고 이와는 별개로 갈색종(pheochromocytoma)과 같은 카테콜아민의 부적절한 증가 상황에서는 심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카테콜아민과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또 심근 내 미세혈관의 혈류 장애 등도 그 기전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상기자와 경우 진폐증의 4A, 폐기능의 장애가 F2 이므로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을 것을 생각되는바 진폐증의 4A, F2 폐기능의 장애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 발생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상기자는 201*년 11월 19일 기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이 심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흉관을 삽관하고 있었다. 이후 어느 정도는 호전되어 인공호흡기는 뗄 수 있었으나 흉관을 유지하고 있엇다. 201*년 12월 03일 호흡곤란의별로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3년 12월 11일 흉부 사진에서 여전히 흉관을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백혈구가 높아 염증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
이상에서 상기자는 기흉이 치료되지 않는 기관지-늑막루가 있는 상태이며, 감염증이 있으면 서 호흡곤란이 매우 심한 상태로 판단된다, 폐기능 등의 고도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만약 염증이 조절되지 않아 악화된다면 언제라도 사망할수 있은 상태라고 판단된다.
진폐증과 합병증의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는 의학적 평가입니다.
진폐사건의 경우, 발병부위와 상병의 연관부위, 사망진단의 확인부위 등이 모두 "폐"에 집중하게 되어,
심장 부분 등 다른 부위와의 의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진폐사건 전문 상담 : 070-7731-7877 (노무사)
노무사는 진폐전문 의사가 아닙니다.
노무사는 진폐보상 전문가일 뿐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학자문을 검토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 나갑니다.
사망진단서 - 종이 한장으로 진폐사건을 승소를 장담하거나
의무기록을 훑어 보고 마치 의사처럼 의학적 결론을 확신해서는 절대 않되는 사건이
바로 "진폐사건"입니다.
절대 "희망고문"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진폐사건 전문 상담 : 070-7731-7877 (노무사)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을 받고, 그 이후에 신중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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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능력 ! 노동법률 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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