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19부해31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회의록 무단변경, 영아의 건강위생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의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 소홀, 사고 미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장 초래, 허위사실에 의한 동료 교직원 및 학부모 불화 야기, 어린이집 명예 실추, 환경물품 무단반출, 상사지시 불이행,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및 일련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