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19부해31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회의록 무단변경, 영아의 건강위생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의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 소홀, 사고 미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장 초래, 허위사실에 의한 동료 교직원 및 학부모 불화 야기, 어린이집 명예 실추, 환경물품 무단반출, 상사지시 불이행,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및 일련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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