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홈
  • 태그
  • 방명록

채탄부근무 1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망 근로자 ○○○(41년생, 남자)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뒤 2017년 12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딸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은 1966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89년까지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광산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한 뒤 경기도로 이주하여 여러 지역의 공장, 건설현장, 경비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교대근무를 하며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A사업장(광업소) 사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6년 3월 25일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일하다 1970년 1월 1일 기관차운전원이 되어 1..

직업성 질환 사례 2022.05.18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분류 전체보기 (783)
    • 주요 성공사례 (74)
    • 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 산업재해 보상 (28)
    • 산업의학자문 (16)
    • 공무상 재해 (20)
    • 직장내 괴롭힘 (0)
    • 해고징계 (4)
    • 임금사건 (2)
    • 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 산업안전보건법 (0)
    • 산재보험법해설(사례) (68)
    • 선원재해보상(사례) (3)
    • 불승인상담사례 (0)
    • 심사결정(심사청구) (72)
    • 직업성 질환 사례 (103)
    • 노동위원회사례 (47)
    • 해양사고(부상사망) (24)
    • 기업컨설팅 (4)
    • 노동법률 다현 게시판 (8)

Tag

태백노무사, 동해노무사, 삼척노무사, 산재상담, 양양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질병, 강릉노무사, 속초노무사, 강릉산재상담,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