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작업 2

15년간 탄광 채탄/굴진/보갱부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와 B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진단받고,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장(광업소)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을 수행하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내용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

탄광 채탄/배관(약 11년 근무) 및 발전소 설비 운전원(약 18년근무)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각종 탄광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7년 7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는 25세때인 1965년경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할 즈음에 망 ○○○의 고향인 ○○시 근처의 탄광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러한 기간 중 초기 약 2년간은 탄이 캐어져 나오면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으며, 후기 약 1년 동안은 선산부(사키야마 작업을 하였다고 들었다 함)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9세 때인 1966년 12월에는 B사업장에 입사하여 1972년 12월까지 6년 1개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