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취소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초심사건 취소하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없이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중앙2019부해159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 17건 중 시효가 경과 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위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 반복적,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초심사건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행위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임 나. ① 근로자의 여섯 가지 행위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단체협약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인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중징계 처분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149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