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없이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중앙2019부해159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 17건 중 시효가 경과 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위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 반복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졌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③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노동위원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2.03.22 |
---|---|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2.03.18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초심사건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0) | 2022.03.04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2.03.02 |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