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 2

[동해 산재노무사] "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승인 (산재인정)

요추4-5번척추고정술 / 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재요양 / 추가상병 재해자는 20~30년 전 요추4-5 척추고정술을 산재로 인정받아 종결 후 ​최근, 작업 중 경미한 사고로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후 무릎통증과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나, 무릎통증이 호전되었으나 하지방사통은 악화되어 노동법률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초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척추의 이상으로 판단, 정밀검사를 권유 했으며 검사결과 "요추3-4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존 다른 부위 척추질환과 새로 발생한 질환과의 의학적 연관성으로 쟁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산재 종결이 된 지 오래된 사건이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학적인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2.06.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